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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정책 등/부동산정책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 12%) 해제 검토 / 도와줘 다주택자!

by 도디디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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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적폐로 규정하고 3종 중과세트를 시행했는데,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덕분에 다주택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은 새로 매수하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보유세가 높아져서 세금은 내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포지션에 놓여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최근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줬고 종부세에 대한 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예정이고 드디어 취득세 중과에 대한 해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취득세 세율은 이렇습니다.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저렴한 월세와 전세에 살 수 있는 바탕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전세와 월세가 있다는 말은 주택이 여러채인 사람이 세를 놓는 것인데, 이것을 적폐로 규정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임대차3법이라는 법까지 나오면서 전세시장에 혼란만 가중했죠.

 

물론 투기를 조장하고 수백, 수천채를 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도 안되는 사람들은 위험한 임대인으로, 규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 모두가 잘 살려면 정부입장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적폐가 아닌 도움 세력이 되어야겠죠. 각 지자체의 세입원 중 취득세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요즘은 거래 자체가 없으니 그런 세수도 부족한건 당연하구요.

 

정부에서는 취득세 중과도 풀어 경착륙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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