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_정책 등/부동산정책

(22.10.26)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등 / LTV 80%, DSR 미적용?

by 도디디 2022. 12. 10.
반응형

반응형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에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공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나눔형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전용 모기지 론을 지원해주어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5번에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는 추첨제를 확대하고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에는 가점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지난 정권에서 공공분양을 외쳤지만, 막상 인허가 물량은 적었으며 미혼청년의 물량은 0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7만호가 공급되었으나 그중 서울 물량은 0.56만호였네요.

 

이번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예정에서는 서울 물량을 6만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받을 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유형이 있는데

나눔형은 초기부담이 적은 유형으로 시세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가격이 5억이었다면 나눔형 분양가격은 3.5억원이며, 해당 주택가격이 만약 7억원으로 올랐다면 공공에 환매 시 2억 시세차익에 대한 70%인 1.4억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후 분양여부 결정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분양을 받는다면, 최종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 + 6년 뒤 분양가의 산술평균입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추가로 최대 4년을 임대로 거주가능합니다.

 

 

마지막 일반형은 그냥 주위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좋은 점은 모기지 지원이 되어서 대출이 상당히 저리로 나오고 DSR도 적용되지 않아 소득에 적어도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꿀같은 혜택입니다. 공공분양되는 주택이 좋은 입지와 좋은 퀄리티만 나와준다면 말이죠.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보면 기존에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음을 고려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역시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이하 평수에 대해서는 가점제 100%가 적용되는 점이 있었는데 비교적 작은 평수를 원하는 1~2인 청년가구를 위해 추첨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비교적 큰 평수를 원하는 3~4인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된 상세 안은 법령개정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 개정안이 올라오면 다시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