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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민간청약 추첨제 비율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살펴보기

by 도디디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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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에 발표했던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의후속조치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10월 26일의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dodd.tistory.com/18

 

(22.10.26)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등 / LTV 80%, DSR 미적용?

정부에서 지난 10월 26일에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공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dodd.tistory.com

 

오늘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민간청약 관련 정책입니다.

 

 

현행 청약기준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텍세대만 가능했는데 최근 청약의 열기가 식어가니 미분양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일까요?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변경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청약이 나온 그 지역이 아니어도 무순위 청약은 전국 어디든 참여할 수 있게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입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500%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속 반복되는 무순위 청약을 줄이고 예비입주자 선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기다려온 추첨제 비율 확대인데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부 가점제 100%였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니 만큼, 보다 큰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은 오히려 반대로 묶어놓았던 셈인거죠.

 

이번 변경으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비율이 더 높아졌답니다.

 

 

이제 조금 작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의 확대로 인해서 비교적 가점이 낮을 수 밖에 없었던 청년층도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입법예고가 잘 마무리가 되면 2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청약에 대해서는 개선(안)의 비율이 적용되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60이하의 주택에 추첨제가 60%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136

 

입법예고·행정예고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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