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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분양&임대/청약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가능여부

by 도디디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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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4군데(과천, 성남, 하남, 광명)입니다.

 

지난 10.26에 발표한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이라는

주택공급기획과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의 청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 개선은 아직 '안'인 상태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진행되었던

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같은 곳들은

투기과열지구로써 전용 85이하인 곳은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되었죠.

 

전용 29, 39 같은 소형 평수에도

가점제로 들어가야 한다면

1인 청년 가구는 청약의 의미가 거의 없겠죠.

 

오히려 가점제 많이 쌓인 40~50대 분들이

전용 85를 초과하는 평수에 대해

가점제 물량이 많아져서

합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글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은

전용 85 이하인 평수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85 초과인 경우에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인데요.

 

우선 전용 85 이하인 평수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용 85 이하인 부분에 대한 청약을 하려면

반드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이 때, 무주택을 따지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는 처분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처분조건으로도 가능은 하나 희박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당첨이 되면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0.26 보도 이후에 6개월을 24개월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상황이 안좋아진다면

1주택자가 미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해도

당첨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첨제 50% 물량 중에

75%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하고

25%는 가점제의 낙첨자 + 1주택 처분조건 대상자 추첨입니다.

 

즉, 85 초과 물량이 총 1,000개 였다면

가점제로 500개

추첨제로 500개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1주택 처분조건 대상자가

추첨 대상이 되는 물량은

500개의 25%인 125개입니다.

 

그런데 가점제에 1,200명이 청약을 했고

추첨제에 1,300명이 청약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300명 중 무주택이 800명 1주택이 500명이라면?

 

125개를 가지고 700명 + 500명이 경쟁하죠.

단순 평균 경쟁률로 보면 2.5:1이었는데,

1주택 처분조건 자의 경쟁률은

거의 10: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잔여물량이 있다면

25% 물량 대상자 + 미처분 조건 1주택자 간의

추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 85가 넘는 평수를

1주택자 처분조건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별따기 수준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쟁률이 낮게 나온다면

현금만 들고있다면 도전해볼 만 하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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