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자청약1 청약홈 1주택자 처분조건 청약 주의사항 / 처분조건으로 신청하라! 지난 1월 3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1주택자가 청약할 경우 주택처분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https://dodd.tistory.com/32 -> 7번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홈에서 청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기존 청약홈 시스템 때문인데요. 청약홈 시스템 자체가 1주택 소유자가 청약하는 경우 주택처분 서약자가 주택처분 미서약자보다 우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안내해주는데요. 아래는 청약홈 전문입니다. -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