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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정책 등/세법

법인 오피스텔 투자 세금 유의사항 검토 (1. 취득세)

by 도디디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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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피스텔 투자 세금 유의사항 검토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중,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취득세 12%)인데요. 그렇다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 오피스텔 투자 시 유의해야될 세금사항들을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선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우선 취득단계에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부터 취득세에 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취득세 제13조의2

그중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보면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조항인데요.

여기서 1항의 주택을 보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여기서 살펴보면 또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으로 넘어가서 살펴볼까요?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즉, 제2호와 제3호에서 나오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들만 취득세에서 '주택'이라고 보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제4호를 잘 보면 "준주택"이라는 항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준주택에 해당하는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최근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사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검토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임대주택을 하던 운용사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난 정권에서 세법이 대폭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세금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징벌적 과세로 도리어 질 좋은 주택의 경쟁은 사라진 느낌입니다.

 

어쨌든 취득세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몇채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 본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를 부담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세율에 대해서 제6호를 보시면,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만큼 농특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즉, 표준세율 2%의 10% 만큼인 0.2%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농특세가 0.2%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 오피스텔 투자 시 취득세에 대해서는 4.6%만 부담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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