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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집합투가기구) 대출취급수수료, 판매자문수수료 회계처리 (제5003호 기준서)

by 도디디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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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회계처리

펀드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기준서는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기준서 입니다. 해당 기준서 본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한국회계기준원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는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데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일반 재무제표에서 사용하는 것과 구분이 조금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부채 또한 운용부채와 기타부채로 구분하며, 자본은 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에서는 운용수익/운용비용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금흐름표 항목에서는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되며 간접법이 아닌 직접법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적용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펀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준서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데요.

만약 여기에 없는 내용이면 어떤 기준서를 따라가야할까요?

 

K-IFRS 기준을 따라가세요

5003호 문단 3과 53에서 말하기를, 여기 기준서에 없는 내용이면 K-IFRS 기준서를 따라가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출취급수수료

일반적으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때, 금융기관은 1~2%정도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차입금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5003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K-IFRS를 따라서 처리해야하는데요.

 

K-IFRS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부채 공정가치에 가감하여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관련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배분하면 됩니다.

즉, 차입금 100억원에 대출취급수수료 1억원이 발생했다면 1억원만큼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잡고, 이후에 차입금 만기일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해주면 됩니다.

판매자문수수료

이와 반대로 판매자문수수료는 제5003호 문단 32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운용비용은 발생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주면 된답니다. 판매자문수수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항목들은 모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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