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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타

2023 최저임금 계산기 2022년 대비 460원 높은 금액, 월급 기준은?

by 도디디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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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급여의 최저한을 정하는 것인데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너무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인데요.

현재 2023 최저임금과 2022 최저임금 비교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시작, 기준은?

최저임금제도는 최초에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도 말에 도입이 되었고 실시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서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저임금 안지켜도 상관 없다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은 거르세요.

 

최저임금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으며, 이때 1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된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금액으로 비교하면 고작 460원이지만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로 비교해보면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월급이 올라도 5% 이상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은 보통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죠.

 

9,620원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초로 월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넘어간답니다. 

 

 

202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해 주는 산식을 적용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산식에 대해 회사측인 경영계나 근로자측인 노동계 모두에서 항상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링크를 클릭해서 모의계산기를 들어가보시면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급여체계가 다르다보니 기본급,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리면서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큰 폭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모든 물가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비가 5% 이상 올랐는데 재료비가 10%가 올랐다면 판매하는 물건은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은 올려야 장사가 될테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10%가 올라서 오히려 실질 소득은 -5%인 느낌이죠.

 

그럼에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만나면 도망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고용을 오히려 안해버리는 부작용도 초래될 수가 있는만큼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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